배춘채 회계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5월에 되면 CEO들의 고민이 많아진다. 이익을 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없으면 은행 차입을 갚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이고, 부가가치세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든, 팔든 항상 부가세가 있다. 버스에는 부가세가 있고, 택시에는 부가세가 있다. 식당에도 부가세는 있지만 간이과세일 경우 부가세율이 낮을 뿐이다. 부가세는 사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는 1년 단위로 낸다. 법인의 회계기간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한다. 한 기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개인인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다. 부가세 면세는 대중 교통, 농축산물 관련, 학원, 도서, 병원 등 업종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1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과 이하로 나뉜다.
세금계산서 이슈가 나온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수기는 없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옛날보다는 real time으로 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창업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쓸데없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영수증 보관 등으로 절세를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되는가? 당연히 된다.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돈을 주고 받은 시기와 관계없다. 인도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승인의 개념은 아니지만 승인/미승인 클릭을 하게 되어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의 시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한꺼번에 발행하면 된다. 거래 종결이 발행의 시기이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6개월이 넘어가고, 게약금을 제외하고 3회 이상으로 대금지불이 나누어져 있을 때 각각 받게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미리 발행할 수 있다. 계약서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
연구비 등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용역금액만 사업비 승인되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값을 지금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환급할 때 국세청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연구비 지급은 개인구좌로 들어오는데 법인이 게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지원금은 세무상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나?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이라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조건이 없는 지원금인 경우는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익인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으로 자산을 사는 경우 아직 비용이 되지 않는다. 회계상으로 개념이 다르다. 부가세를 끊어 매입을 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직접 거래처로 한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개인통장으로 들어온다. 법인카드는 발급이 어려우므로 개인카드에서 전환이 안된다. 개인 통장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국세청이
결제는 반드시 법인신청을 먼저한 후 해야 한다. 견적서가 가장 중요하다. 창업자에게 자금이 가는 경우는 없다. 10일 정도 생각해야 한다. 계산서를 받고 열흘이다. 원본대조필을 다 찍어야 한다. 한 달 정도는 미비하므로 체크에 걸린다. 200만원 이상이면 견적서가 있어야 한다. 접수된 후 10일이다. 산학협력단은 좀 빨랐는데, 창업선도대학이 되면서 학교내로 들어가 좀 늦어졌다.
해외구매는 지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번더 확인하겠다.
비교견적은 인터넷상으로 해도 되고, 비싸다면 그 이유를 써 주면 된다.
올해 팀이 처음 생겼다. 강사 핸드폰 번호는 010-3716-2165 이다.
기장료도 15% 이상 저렴하다.
김소희 변호사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 예정인 법이다. 법령이 제정되게 된 경위나 꼭 알아두어야 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최진실 사망 이후 사이버 모욕죄 등과 관련하여 부각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신용보호법은 신용보증기관, 채권추심기관 등에 적용된다.
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했다면, 정보보호법은 보호의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아직 시행령도 채 마련되지 않은 신생법률이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나라인 것 같다.
요즈음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고 물어 보면 어떤 때에 동의했다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아 인식이 높아져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이 되면 범죄에 정말로 많이 이용이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므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다른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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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슈가 나온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수기는 없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옛날보다는 real time으로 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창업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쓸데없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영수증 보관 등으로 절세를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되는가? 당연히 된다.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돈을 주고 받은 시기와 관계없다. 인도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승인의 개념은 아니지만 승인/미승인 클릭을 하게 되어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의 시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한꺼번에 발행하면 된다. 거래 종결이 발행의 시기이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6개월이 넘어가고, 게약금을 제외하고 3회 이상으로 대금지불이 나누어져 있을 때 각각 받게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미리 발행할 수 있다. 계약서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
연구비 등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용역금액만 사업비 승인되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값을 지금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환급할 때 국세청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연구비 지급은 개인구좌로 들어오는데 법인이 게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지원금은 세무상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나?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이라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조건이 없는 지원금인 경우는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익인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으로 자산을 사는 경우 아직 비용이 되지 않는다. 회계상으로 개념이 다르다. 부가세를 끊어 매입을 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직접 거래처로 한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개인통장으로 들어온다. 법인카드는 발급이 어려우므로 개인카드에서 전환이 안된다. 개인 통장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국세청이
결제는 반드시 법인신청을 먼저한 후 해야 한다. 견적서가 가장 중요하다. 창업자에게 자금이 가는 경우는 없다. 10일 정도 생각해야 한다. 계산서를 받고 열흘이다. 원본대조필을 다 찍어야 한다. 한 달 정도는 미비하므로 체크에 걸린다. 200만원 이상이면 견적서가 있어야 한다. 접수된 후 10일이다. 산학협력단은 좀 빨랐는데, 창업선도대학이 되면서 학교내로 들어가 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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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령도 채 마련되지 않은 신생법률이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나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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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노출이 되면 범죄에 정말로 많이 이용이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므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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